청년정책진행중(국토부)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게시일: 2026-09-01마감일: 2026-05-29[주관기관] 국토교통부 [분류] 주거 >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[지원대상] 만 19세 ~ 34세 [내용] 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(생애 1회).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