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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정책진행중

(동구)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

게시일: 2026-03-30
마감일: 2026-05-29
인천
[주관기관]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[분류] 주거 >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[지원대상] 만 19세 ~ 39세 [내용] ○ 지원대상 : 인천 19~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·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19~39세가 되는 해의 1.1.~12.31.) * 19~34세 : 국토부(전국) 청년월세 지원사업 / 35~39세 :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*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(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) ○ 사업기간 : 신청기간: 2026년 3월 30일(월) 09:00 ~ 5월 29일(금) 16:00 ○ 지급기간: 2028년 12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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