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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정책진행중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
게시일: 2026-04-10
광주
[주관기관] 광주시청 [분류] 주거 >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[지원대상] 만 19세 ~ 30세 [내용] 취학·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(주거급여 수급가구)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~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,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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