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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정책진행중

청년월세 지원

게시일: 2026-04-22
마감일: 2026-05-29
제주
[주관기관] 제주특별자치도 [분류] 주거,주거 > 주택 및 거주지,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[지원대상] 만 19세 ~ 34세 [내용]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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